경북도청 |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올해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행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이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소규모 사업장 1천46곳(총사업비 1천59억 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했거나 하고 있다.
올해도 212억 원을 투입해 210곳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대상 기준 등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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