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경력증명 한시 면제도
정부, 1798건 비자심사 완료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조선분야 외국인력 2000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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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능인력(E-7)은 지난해 4월 제도개선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이 중 1798건의 비자 심사를 마친 상태다.
조선분야 저숙련인력(E-9)에 대한 비자 심사도 신속히 진행돼 1월 한 달간 1047명의 비자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달 안에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000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 요청을 반영해 △용접공 총 600명, 도장공 연간 300명 쿼터 폐지 △용접공 고용업체 기준 완화(업력 3년→1년) △E-7 도입비율 한시적 상향(20%→30%)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기존에 비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해서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했으나, 경력증명서 제출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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