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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성희롱부터 비정규직차별까지…새마을금고·신협 2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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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머니투데이

지난해 10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직장내 괴롭힘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이 비공개 가림막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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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여직원 커피 심부름, 논문대필에 비정규직 차별, 임금체불까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중소금융기관의 성범죄와 직장 내 괴로힘, 남녀·비정규직 차별 등 직장 내 부조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노동관계법 적발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감독대상 60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9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동남원새마을금고, 구즉신협 등에서 성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확인하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 23개소를 대상으로 확대해 현장감독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 사례와 9억2900만원 상당 체불임금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본 노동권 침해 실태가 확인됐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 5건를 확인하고 사법처리 처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직원의 머리 쓰다듬기고 손을 만지거나, 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 부적절한 접촉과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 등 성희롱 사례가 적발됐다. 지각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

총 13개소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여성 차별 사례가 나왔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체력 단련비와 가족수당 등 지급하지 않았으며, 1년에 50만원씩 남성 근로자에게 지급된 피복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여성 세대주 직원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44개소는 711명에게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8억5400만원을 체불했고, 10개소는 58명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00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체불임금도 총 9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15개 영업점에서는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 휴일 근로를 시켰으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배제를 통해 차별대우헸다. 18세 이상의 여성이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도 8개 영업점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부가 기획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39명 중 22.9%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직장상사 대학원 레포트 및 논문 대필 △부부 중 한명 퇴사 종용 △여직원에게만 커피 심부름과 설거지 시키기 등에 대한 내용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 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새마을금고, 신협에 이어 농협과 수협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 장관은 "상습체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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