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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계절로 꼽힌다. 기온이 낮아 신체가 전반적으로 경직·위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급격한 혈관 수축은 심뇌혈관 질환과 이로 인한 사망으로까지 이어진다. 실제 최근 10년(2011~202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는 10만3935명(질병관리청)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았다. 겨울에 특히 혈관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더구나 특히 중·노년기에 혈관 건강은 동맥경화·뇌졸중·치매·황반변성 등의 발병 위험, 면역력과도 직결된다.
혈관은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면역력을 담당하는 백혈구도 혈관을 타고 활동한다. 혈액 속 백혈구가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면역력은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즉 혈관이 튼튼하고 혈행이 원활해야 면역 세포의 이동이 활발해져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
치매 역시 혈관 건강과 연관이 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이를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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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혈관, 기본은 ‘좋은 기름’ 섭취
혈액 속에 나쁜(LDL) 콜레스테롤이 많아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피떡)이 생기는 것이 가장 문제다. 혈관이 좁아지는 주원인이다. 혈관 내부가 좁아지면, 혈관이 노폐물로 인해 막힐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 면역 세포의 활동이 더뎌질 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 심장 운동과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들 질환으로 인한 급사 등이 생기는 과정이다.
따라서 평소에 혈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가장 기본은 식이요법이다.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식품은 혈관 건강의 적이다. 포화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가급적 피해야 한다. 포화지방산은 소고기·돼지고기 기름 부위와 버터, 라면, 소시지에, 트랜스 지방은 과자, 도넛, 치킨, 감자튀김 등 튀긴 가공식품류에 많이 포함돼 있다. 반면에 ‘좋은 기름’으로 불리는 불포화지방산은 혈중 중성지질의 농도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적당량의 견과류와 등푸른 생선(고등어, 꽁치, 참치), 아보카도오일 섭취가 도움된다.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도 방법이다. 대표적인 영양소는 ‘오메가3’다. 중년부터는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영양제로 꼽힌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고 혈전으로 인해 혈액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돕는다.
오메가3의 EPA는 중성지방이 간에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한다. 동맥경화의 원인인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다. 반면에 오메가3의 DHA는 뇌세포를 재생하는 주요 성분이다. 뇌세포는 신체 내의 어떤 세포보다 더 많은 오메가3로 둘러싸여 있다.
DHA는 세포 간에 원활한 연결을 도와 신경호르몬 전달을 촉진한다.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두뇌와 망막의 구성 성분인 DHA를 많이 섭취할수록 읽기와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심혈관 질환 환자들의 혈액 속 오메가3 수치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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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흡수율 높은 오메가3 선택해야
하지만 오메가3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섭취해야 한다. 주로 고등어·참치·연어 같은 생선과 해조류에 풍부하다. 단, 음식만으로는 하루 권장량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오메가3의 하루 섭취량은 500~1000㎎(DHA·EPA 합)이다. 식약처는 오메가3에 대해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조한 눈을 개선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의 기능성을 인정했다.
오메가3 제품을 고를 땐 ‘캡슐의 함량’이 아닌 ‘오메가3 실제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 적어도 500㎎ 이상의 오메가3를 섭취해야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오메가3 제품은 원료 분자 구조에 따라 TG형·EE형·rTG형으로 나뉘는데, 가장 최근에 개발된 원료 형태가 rTG형(알티지)이다. 원료 내 불순물과 포화지방산을 줄여 오메가3의 순도와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이다. 제품 겉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가 없는 경우, 효능 입증이 안 된 제품이거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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