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을 오늘(6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이 20% 이상인 곳들로 의원 9곳과 한의원 6곳, 치과 4곳, 한방병원 1곳입니다.
이들 기관은 기관명과 주소뿐만 아니라 대표자 이름·성별·면허번호와 위반·처분 내용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실제로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2억 22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습니다. 또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 의약품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꾸며 1613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36개월간 2억 3847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겁니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다 받아놓고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해 30개월간 8534만원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복지부는 A와 B 요양기관에 각각 154일, 162일 업무정지와 부당 이득금 환수, 형법상 사기죄 고발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관 명단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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