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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공수처 압수수색 정당"…이성윤 수사팀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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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색…법원, 공수처 손 들어줘

뉴스1

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의 압수수색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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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형사3부장(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 검사들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서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돼 논란을 빚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며 수사팀의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팀은 공소장 열람자 명단에 수사팀 관계자가 없었음에도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했다며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허위작성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 발부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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