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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소비자원, '투어2000' 일방적 계약해제 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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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6일 여행사 '투어2000(투어이천)'을 통한 계약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투어2000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 40분께 여행계약을 한 소비자들에게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어 "결제한 모든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환불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환급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당 업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간 63건이 접수됐다.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원은 투어이천의 영업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투어이천 홈페이지로 계약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계약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유혜림 기자(ch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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