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공소장 유출 죄 안돼…실무와 배치"
"판사가 속았는지에 대해 판단 누락"
"보복수사 부분도 심리 미진" 재항고
"판사가 속았는지에 대해 판단 누락"
"보복수사 부분도 심리 미진" 재항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11월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29. chocrysta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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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한 압수수색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7일 "어떠한 심리도 없이 1년이 지나서 나온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에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고검장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후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법원은 우선 '기소된 공소사실은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한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수사팀의 주장에 대해 "확립된 판례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공소사실의 개념상 기소 이후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기소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실무와도 (재판부의 판단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지만, 당시 두 검사는 수사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공수처 검사가 법원을 속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것을 전제로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공수처 검사가 이를 알고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다.
수사팀은 "수사보고에 파견복귀한 사실을 기재하고도 영장청구서에 파견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영장 청구 검사가 이를 알고 청구한 것인지가 아니라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허위 내용의 청구에 속아 발부한 것인지가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준항고 제기 당시 파견 경찰관이 공수처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수사는 할 수 없지만 수사를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파견 경찰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수사팀은 "수사기록상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경찰이 기재돼 있어 보조 역할을 넘어 수사를 주도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 부분 판단을 누락했다"고 말했다.
'보복 수사로 수사권 남용'이라는 수사팀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영장 기재와 다른 이메일함 압수수색 주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수사팀이 제기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수사팀의 재항고로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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