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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구리시, 난방비 지원 제외 취약계층에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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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이달 말까지 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등에도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약 3천 가구와 미지원 복지시설 150곳 등이다.

구리시는 중복 자격과 계좌 등을 검증한 뒤 예비비를 활용해 이들에게 난방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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