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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창원시, 사회복지시설 777곳 난방비 30만원 핀셋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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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비 지원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30만원 지원

노컷뉴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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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난방비 지원대상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777곳이며, 난방비 30만원이 각각 긴급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노숙인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과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이다.

특히, 영유아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690곳도 포함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한시적으로 24만8천원(1인가구)부터 58만2천원(4인가구)까지 인상됐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도시가스 요금 59만2천원까지 할인 지원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보조금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에너지바우처 및 도시가스 할인 미신청 가구에 전화나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말까지를 에너지 취약계층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정망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희망드림 창원뱅크' 와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해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보듬복지 창원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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