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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예적금 만기 조절하고 … 비과세 연금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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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의 허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표적인 수단이 예금과 적금 만기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70대 이자생활자 신 모씨는 "정기예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해 두고 1년 만기 때마다 한꺼번에 이자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만기를 다 다르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피부양자 박탈 조건은 또 있다. 재산세 과표 5억4000만원과 연소득 1000만원 초과다. 정부는 이 기준도 강화하려 했지만, 부동산 급등으로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해 현 조건을 유지했다. 조정익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수석연구원(세무사)은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의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고 매달 국민연금을 84만원 이상 받으면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서 "이때 연소득이 10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심사기준인 2000만원 소득에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만 포함된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IRP) 같은 사적연금은 제외되는데, 감사원에서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노인인구 비중 증가와 향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분까지 피부양자 심사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보험 업계는 이를 고려해 '비과세 주머니'를 만들어 둘 것을 제안한다. 조 수석연구원은 "보험사 연금보험 명칭은 '연금'이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가 된다"면서 "이 같은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판정과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노후자금 관리에 활용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보험 연금상품으로 비과세를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적립식 상품의 경우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을 유지해야 하고, 1인당 총보험료는 월 1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일시납 상품은 1인당 1억원 한도로 10년 유지하는 조건이다. 종신형 연금상품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되 사망 시 소멸하는 계약에 한한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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