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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코인 거래소, 인터넷은행에 러브콜… “시중은행보다 덜 까다롭고 젊은 고객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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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 받기 위한 파트너사를 물색하면서 기존 시중은행 대신 인터넷은행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계좌 발급을 위해 요구하는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롭고, 젊은 이용자들이 많아 미래 잠재 고객을 유치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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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카카오뱅크 오피스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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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4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은 오는 4월 신한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 만기를 앞두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도 접촉해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과 원화 간 거래 연동을 위해 반드시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은 5대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능력 등을 고려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한 곳의 은행과만 계약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20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코인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NH농협은행과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카카오뱅크와 새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었다. 빗썸도 다음달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카카오뱅크와의 계약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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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빗썸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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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 입장에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계좌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더 크다”며 “이 때문에 최근 시중은행들이 더 까다로운 재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수수료는 총 583억8100만원 수준이다.

만약 가상자산 관련 사고가 터지면 거래소와 함께 실명계좌가 연결된 은행 역시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고 금융 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시중은행은 그만큼 거래소에 수수료를 포함해 시스템 보안성, 내부통제 능력 등 까다로운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전체 고객 수가 적은 대신 코인 투자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젊은 고객 비중이 높고, 요구사항도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와 손을 잡으면 외형을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케이뱅크의 경우 업비트와의 계약 이후 가입자와 수신 잔고가 크게 증가했다. 케이뱅크 가입자는 지난 2020년 말 219만명에서 지난해 말 800만명을 돌파하면서 2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 투자를 많이 하는 젊은 층들은 인터넷은행만 가능한 100% 비대면 계좌 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고객 확보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인 시장이 얼어붙자, 거래소들이 신규 투자자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은행과의 제휴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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