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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헌재, 공개변론 거쳐 180일내 탄핵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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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

盧 심판땐 63일, 朴땐 91일 걸려

조선일보

탄핵안 가결 항의하는 與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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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는 대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헌재는 주심(主審) 재판관을 먼저 지정한 뒤 공개 변론, 재판관 평의(評議) 등을 거쳐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헌재가 탄핵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을 내린 사건은 총 2건인데 모두 법정 기간인 180일이 되기 전에 결정을 내렸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은 사건 접수 63일 만에 나왔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파면하는 결정은 접수 91일 만에 이뤄졌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했는데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도 같은 이유로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탄핵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심리하게 돼 있다. 또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이선애·이종석·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보수 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 가운데 이선애 재판관은 내달 28일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오는 4월 16일 정년으로 물러나 이 장관 탄핵 사건의 심리 기간에 헌법재판관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명은 대통령 본인이 선택한 사람,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이번에 교체되는 2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경우이다. 현재 대법원은 후임자 천거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 재판관 7명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2017년 1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재판관이 8명으로 줄었지만 충원 없이 진행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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