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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성일종 "노인 연령 상향 조정 필요…폭넓게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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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5세 분들, 노인이라고 동의 안 하시기도"
"노인회장, 출퇴근 시간 요금받는 안 내놔"
"연금·정년 모든 부분 전반적 의견 들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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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몇 세가 적당한지) 논의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연금, 정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노인 연령 기준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때 정한 것"이라며 "지금 여러 안들이 있다. 65세, 66세 이런 분들이 노인이라고 하면 동의를 안 하신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지방정부가 맞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때 65세 이상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자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무임승차가) 지방정부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지방정부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적자를 올해 예산으로 보전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기재부 입장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성 정책위의장은 전날 대한노인회 회장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출퇴근 시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요금을 받거나 되도록 (이용을) 피하게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그는 "노인연령 상향 문제는 오래 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 노령연금, 정년 등) 모든 부분에 연결돼 있다. 단순하게 교통요금 체계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안들을 지방정부, 당, 노인회, 중앙정부가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서 여러 대안을 숙의해볼 것"이라며 "오는 17일 대한노인회와 서울시, 당이 함께 세미나를 열고 길을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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