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진실화해위, 동해안 납북 귀환 어부·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 진실규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1967년 납북된 지 50일 만에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으로 귀환하는 어선과 마중나온 시민들. 경향신문사DB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60년대 납북됐다 풀려난 대양호 등 ‘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1968년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대양호 등 23척의 선원 150명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가혹행위와 같은 불법적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귀국 후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군·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은 귀환한 선원들을 영장 없이 구금·심문하고 기소했다. 선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수년에서 수십년간 간첩으로 의심받아 감시·사찰을 당했다. 선원의 가족들 역시 당국의 감시 대상이 돼 취업과 거주 이전을 제한받았다.

진실화해위는 피해 선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재심 등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향신문

위험인물 예비검속 계획.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위는 5·16 쿠데타 직후 있었던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부가 “공산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을 색출하라”는 군부 지시에 따라 진보인사들을 불법 구금한 사건이다. 피학살자유족회는 6·25 당시 군경에 의해 가족이 억울하게 희생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결성된 단체였다.

당시 전국 피학살자유족회 등 18개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간부들이 영장 없이 구금돼 처벌받았다. 일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를 확보해 피학살자유족회와 관련된 188명의 구속 일시·장소, 석방 현황, 유족회 활동 계기 등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146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도 두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1970~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끌려가 ­직원들로부터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등을 당했다. 지난해 8월 첫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중앙정보부가 형제복지원 범죄사실을 묵인하려 했다는 자료를 새로 발굴했다.

삼청교육 사건 피해자 111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1980년 계엄사령부가 “‘불량배’를 잡아들이겠다”는 명목으로 체포한 시민 4만여명은 각지 군부대 내 삼청교육대에서 강제노역, 가혹행위를 당했다. 체포된 시민 중에는 정권을 비판한 정치범이나 노숙인도 포함됐다. 정부가 1981년 1월25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삼청교육 수용자들을 감시한 사실이 진실화해위의 2차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 나는 뉴스를 얼마나 똑똑하게 볼까? NBTI 테스트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