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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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천54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횡령 과정에서 다수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 처벌 부당하게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도주했다가 48일만에 붙잡혔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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