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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인권위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결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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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사 마쳤으나 '심의·의결' 앞두고 '검토 필요' 판단

진정 제기 4달 초과…'접수 3달 내 처리' 규칙 위반

진정 접수한 홍익표 의원 "상정 거부 사유 밝혀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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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를 선정·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경고'를 내린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조사를 마쳤으나, 소위원회 상정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등 조사 결과도 발표할 수 없다. 인권위는 진정 접수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소위원회 상정을 연기하면서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및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6일 열린 소관 소위원회인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담당 조사관 조사를 거쳐 조사결과보고서 형태로 소관 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소관 소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인권위원이 소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 주심 인권위원을 선정해 해당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규칙에 따르면 소관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심 인권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검토하고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위원은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상임 인권위원으로 선출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인권위는 "주심 인권위원이 오는 17일에서 23일 사이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소관 소위원장이 해당 사건을 오는 3월9일 소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대표로 접수한 홍 의원실에 지난해 12월27일 '사건 처리 지연 안내문'을 보낸 바 있다.

인권위 규칙에 따르면 진정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소위원회 상정이 미뤄지면서 진정 접수(지난해 10월6일) 3개월이 초과하자 지연 안내문을 보낸 것이다.

홍 의원은 "이미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소위원장이 소위 안건 상정을 거부해 언제 진정 결과가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소위원장은 안건 상정 거부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합당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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