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횡령 피해액 999억원 달해
법원 "부패범죄 반복···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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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최소 1조 6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769억 3540만 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기·횡령 범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었으며 범죄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됐다”며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공범을 외국으로 도피시켜 수사에 방해를 초래했으며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 범죄 업무상 횡령죄로 실형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코스닥 상장회사인 스타모빌리티·향균상조회·수원여객·스탠다드자산운용 등 다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그로 인한 피해액만 약 999억 원에 달한다. 스타모빌리티는 이 사건으로 인해 회생 절차가 진행됐으며 주식 거래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돈을 제가 편취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49일 뒤인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과 범죄 수익 774억 354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는 것이 행적으로 확인됐다”며 “재판 결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수사 도중 도주하게 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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