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단 공원화' 공약 위해 민관유착 의심…李 "공익 환수사업"
지분 약정 의혹·불법선거자금 인지 여부도 조사대상
검찰 조사 전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차 소환조사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개입 여부와 대장동 지분 약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느냐"며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 검 "정치적 이득 위해 민간업자에 특혜"…이 "공익 환수"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성남시장으로서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라고 본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사업수익 중 1천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검찰의 계산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핵심 공약인 '제1공단 공원화'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관 합동 방식을 택했고,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나눠주는 대신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짠 것으로 본다.
이후 사업권을 따낸 민간 사업자들은 ▲ 서판교 터널 개통 ▲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혜택 요구했고, 이는 이 대표의 승인 아래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 대표 승인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민간 개발을 막아 1공단 공원화 비용 2천561억원 등 성남시민의 몫으로 5천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개발로 진행된 부산 엘시티 사업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왜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냐', '땅값이 오를 것을 왜 예상하지 못했냐'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한다"며 "객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들을 엮어서 짜깁기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판 출석하는 김만배-유동규-남욱 |
◇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숨은 지분 의혹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원 가운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에 약속된 숨은 몫이 있다고 본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 배당 수익 중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만배 씨와 남욱 씨, 정영학 씨는 2015년 2∼4월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때 김씨가 유동규 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24.5%)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고,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런 방안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후 그 금액은 2020∼2021년 428억원으로 특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 보도 전에는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써버렸다며 "제 것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을까"라고도 반론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유씨 진술 또한 '누구한테 들었다'는 전문 진술이지 않으냐. 형소법에 그런 거는 증거가 아니라고 쓰여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00만원 수수 혐의를 인지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총 6억원이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
◇ '성남FC 후원금' 묶어 구속영장 청구 수순
검찰은 일단 위례·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 소환조사는 두 번으로 마무리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요구한 시간에 출석해서 수사팀 질문에 답해주면 가급적 이번 조사에서 모든 걸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이 대표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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