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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하던 경찰, 시민과 ‘추격전’ 끝에 불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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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과 추격전 끝에 붙잡혀 수사를 받아온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뒤쫓고 경찰에 신고해 끝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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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관내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23일 0시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위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시민 B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했다.

이로 인해 시비가 붙은 두 사람은 모두 도로변에 정차했는데, 차에서 내린 B씨가 A 경위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창 너머로 그의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A 경위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 타 A 경위의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2㎞가량 주행하던 A 경위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정차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상태이며, 현재 그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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