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등교 시 발열검사 폐지 등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학교에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등교 때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가진단 앱 조사를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등교 때 했던 발열검사는 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학교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하며, 학교에서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앞서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함에 따라 착용 의무 장소나 착용 권고 대상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통학 차량이나 체험학습·수학여행 때 이용하는 차량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시교육청은 개학 전 1주, 개학 후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하며 지원한다.
또 학교 자원봉사자 1천300여 명을 1학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