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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서 사고내고 도주한 신부님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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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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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신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만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의 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이어간 A 씨는 또 다른 차량 한 대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운전을 계속했고, 사고신고나 피해자 구호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6%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일반 공중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여 년 전이었는데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보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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