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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주 살해한 3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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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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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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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A씨 모습. [사진 제공 =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바 있다. 지난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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