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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대장동이 끝이 아니다…檢 백현동 3차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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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성남 FC 불법 후원금-대장동 사건 이어

검찰, 백현동 사건 압수수색…수사 착수

李 성남시장 시절 개발사업 전방위 수사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하고 있다. 2023.02.10.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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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가운데, 검찰이 다른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에 이어 백현동·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까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개발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5~2017년 성남시장 재직 때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청탁을 들어줬다는 제3자 뇌물 혐의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뒤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이 대표를 두 차례 불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을 김만배·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측근을 통해 선거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33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내고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가운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합쳐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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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제1야당 대표로서는 첫 사상 첫 검찰 출석이다.(공동취재사진) 2023.01.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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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최근 중앙지검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넘겨 받은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은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단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개발업자의 유착 사건이란 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같은 '지역 토착형 범죄'로 분류된다.

2015년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리고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낮춰줬다. 여기에 이 대표의 과거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8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와 100번 넘게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이 대표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수사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순차적으로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에 이어 이 대표가 추가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중앙지검의 두 차례 소환조사에 백현동·정자동 호텔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정자동(판교) 등 유사 사업에서 특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일부 사업에선 비리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본다"고 전했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시행사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각종 특혜를 줬다는 '정자동 호텔' 의혹 사건도 대장동 수사팀에 배당된 상태다. 이에 대장동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이 대표 관련 수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론보도]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관련


본 언론사는 성남시 정자동 호텔 시행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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