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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교사에 딸 대학 숙제 대신 하라·부당 채용도 지시한 교감…‘정직 취소’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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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정직 1개월 정당" 항소 기각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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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딸의 대학숙제를 대신하라는 등 갑질과 부당채용 지시를 한 교감의 정직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 1부(재판장 김성주)는 전남 여수의 한 학교 교사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항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2019년 학 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는 전남도교육청이 2021년 4월 징계위를 열고 자신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A씨가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점, 허위출장 등 복무관리에 소홀히 한 점 등 10건의 징계사항을 통합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 A씨는 2020년 2월 학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인 교사들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실제 면접 심사에서 자신이 말한 특정인이 탈락하고 다른 지원자가 합격하자, 심사위원에게 점수 변경을 강요했다.

A씨가 지시했던 특정인은 결국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또 A씨는 2020년에 회식 중 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뒤통수를 때리는가 하면, 교사에게 자신의 딸이 해야 하는 대학숙제를 대신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A씨가 정규 수업시간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1심 재판부는 "교감으로서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등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도교육청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의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의 비위 척결 등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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