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6일 서울시청 인근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리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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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점검이 실시되고 사용이 정지된 측정결과를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4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지난해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4만 1093대를 설치한 가운데 약 10%인 4137대가 일반 공개하고 있다. 현 규정에는 간이측정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성능인증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됐다.
개정 시행령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정지·재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지된 측정기의 측정결과를 공개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개정 시행령은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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