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시장 진입장벽 낮출듯
시중은행 "IMF 당시 인수합병 후
현 체제 이어져… 실효성은 의문"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구조를 완화하고 완전 경쟁시장으로 탈바꿈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은 업권별 인허가를 통해 전문은행을 키우고 은행권 업무 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신규 플레이어를 통해 메기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해 시장 자체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메기효과' 노리는 금융당국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은행 시장이 사실상 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경쟁을 촉진할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당국에서는 1차적으로 은행의 전통적 업무로 꼽히는 여수신뿐 아니라 지급 결제, 외환 등 다른 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비은행권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여수신, 지급결제, 외환 업무 등 은행 업무 상당부분은 경쟁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며 "업무 상당수를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쟁력 있는 핀테크가 시장에 진입해서 플레이어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메기효과를 노린 복안이다. 업권별 인허가를 달리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등 전문은행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은 시중은행이 가계대출부터 기업 대출, 정책 금융까지 거의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별, 수요자별 강점이 있는 전문은행을 만들어서 은행권의 경쟁이 다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영국의 '챌린저 은행'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은행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몸집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합병했더니 이제는 은행 탓"
당국에서 과점 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두고 시중은행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의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1997년 IMF 이후 발생한 여러 인수합병 때문"이라며 "불가피하게 현재 체제가 만들어진 면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와서 모든 탓을 시중은행에 돌리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당국이 지급 결제사나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지급 결제업무는 과거에는 카드사, 최근에는 지급결제사업자에게 빼앗겼고 오픈뱅킹·오픈API 정책 이후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스마일페이 등에서 은행에 지급해오던 지급결제수수료가 급감해 은행의 비이자수익 하락한 상황"이라며 "그나마 은행 이체수수료도 현재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의의 관치도 양날의 검"
전문가들은 '선의의 관치'에도 리스크는 존재한다며 시장 구조를 바꿀 때 리스크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겸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은행은 글로벌 은행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 은행권 시장 구조를 바꿀 때 선의의 관치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라며 향후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5대 은행 과점체제를 깨는 건 가능하다. 인터넷 뱅크도 도입됐고 금산분리 완화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다만 금융업,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담보가 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룰 세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학계 관계자는 "영국은 은행이 32개 정도에서 6개 정도로 재편되면서 너무 과점 체제가 심하다고 해서 2010년대 중후반부터 경쟁평가하면서 신규은행에 대한 인가를 많이 했다"면서도 "신규 은행 진입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