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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돈받은 테러범 시민권 박탈에 추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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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네세트 여야 지지로 법안 처리…동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인 주요 타깃

인권단체 "적용 기준 낮아 우려"…네타냐후 총리 "테러엔 더 강경하게"

연합뉴스

이스라엘 의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 의회가 테러를 저지르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자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추방까지 할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15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시민법(1952년)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 투표에서는 120명의 의원 중 94명이 찬성했고, 10명이 반대했다. 아랍계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새 법에 따라 이스라엘 내무부는 테러를 저지르고 PA 등 팔레스타인 단체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보상을 받은 사람의 시민권은 물론 거주권까지 박탈하고 추방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갖게 됐다.

기존에는 테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시민권만 박탈하고 다른 나라의 여권이 없는 경우 거주권은 유지할 수 있었다.

내무부의 거주권 박탈 및 추방 통보를 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법원이 추방을 승인하면 형기를 마친 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또는 가자지구로 추방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추방 대상자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추방을 강행할 수 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른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월급 형식의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개정된 법은 주로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점령한 동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동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시민이 아니지만 거주권은 갖고 있다.

최근 동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을 겨냥한 총기 난사 및 차량 테러가 잇따르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인권단체 하모케드의 다니 센하르 대표는 "(법 적용) 문턱이 너무 낮아 걱정이다. 특히 동예루살렘 거주자들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위터에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썼다.

한편, 이스라엘 의회는 테러범에게만 적용되는 시민권과 거주권 박탈 및 추방을 가족 구성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도 심사 중이다.

이 법안에는 테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공개적으로 지지한 테러범의 가족 구성원을 테러범과 동일하게 추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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