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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점찍은 대장동 수사…검, '비리 몸통 이재명'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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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895억원 배임액 산정…성남FC 후원금 133억원엔 제3자 뇌물죄

검찰, 사안 중대성·증거인멸 가능성 고려 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비로소 1년 5개월 만에 정점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도록 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