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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651억→4천895억 '껑충 뛴' 대장동 배임액 산정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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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팀, 평당 분양가 축소에 초점…예상 이익 차이로 계산

2차 수사팀은 적정이익 70% 판단…6천752억원에서 확정이익 제외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조다운 기자 =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액수를 4천895억원으로 잡았다.

1차 수사팀이 2021년 말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면 배임의 액수도, 계산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의혹이 불거졌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사에 '651억원+α'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