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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5세대 이동통신

美 통신사보다 비싼 5G요금제 공정위, 과장광고 제재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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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통신 과점 논란 ◆

정부가 이동통신 3사 과점 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해 전방위적 행동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싼 통신비로 지목돼온 '5G 요금제'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4이통사도 올해 안에 선정해 통신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5G 속도와 관련한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을 물어 통신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태세다. 이와 별개로 연내 통신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1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시장 촉진 기능을 수행하는 과기정통부와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통신시장의 폐쇄적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복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날 금융·통신 시장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와 맞물린 움직임이다. 소비자 편익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통신 3사 행태를 '시장 실패'로 간주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20년 통신요금 결정을 정부가 허락하는 형태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서 통신 3사 간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했다.

요금인가제란 통신사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이를 인가받도록 한 제도로,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1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통신 3사가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것이라던 당초 기대와 달리, 5G 요금제만 보면 구성이 거의 비슷하다. 5G 무제한 요금제는 월 7만~8만원, 20~30GB 중간요금제는 월 5만~6만원인 식이다. 미국 1위 통신사업자 버라이즌의 5G 무제한 요금이 50달러(약 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통신 3사가 사실상 담합 수준으로 미국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이다.

공정위도 시장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통신시장 분야를 정조준하고 시장 경쟁 환경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매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일환으로 특정 산업의 경쟁 상황과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시장 등에서 과장 광고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당 업종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로 지정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를 비롯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장 단속 기능을 강화할 방침인 만큼 통신 분야에서도 광고에 대해 입증 책임을 엄밀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5G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는 통신 3사를 상대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제재 방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통신 3사에 발송한 상태로, 각 사에 한 달간 의견서 제출 시한을 부여했다.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현준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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