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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신호 무시하고 음주운전하다 '쾅'…50대 부부 숨지거나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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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혐의 30대, 항소심도 실형…"엄벌 불가피"

연합뉴스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가 충돌사고를 내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남편을 숨지게 하고 아내를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일 오전 2시 50분께 음주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원주시 개운동 한 교차로에서 1t 봉고 차량을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B(55)씨를 숨지게 하고, 함께 탄 B씨의 아내(50)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제한속도 50㎞인 교차로를 24㎞ 초과한 시속 74㎞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등이 점등돼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출발해야 했지만, 교통사고 기록장치 분석 결과 사고 직전까지 제동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해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등 피해자 가족이 겪을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미성년인 아들을 양육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낮췄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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