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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올들어 음주운전 적발 3건…"대구 경찰 공직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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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경찰 음주 12건 적발 중 대구 3건

연합뉴스

경찰, 음주운전 단속 중
[촬영 홍기원 기자]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황수빈 기자 = 연초부터 대구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을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달아나다 검거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10분께 서부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가 서구 주택가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했다.

약 1㎞가량을 달아난 A 경위는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이었다.

지난 15일 오전 0시 30분께는 제5기동대 소속 30대 B 순경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달성군 옥포읍 한 주유소 옆 펜스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순경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으로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소속 부서에 통보했다.

지난 9일에는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C 경사가 관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C 경사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께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까지 올 한 해 전국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2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3건이 대구에서 일어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알려진 대구 지역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3건이다. 올해 들어서는 두 달 만에 지난 1년간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채운 셈이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 지휘부는 비상이 걸렸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총경급 이상 화상회의를 열고 잇따른 음주 운전을 질타했다고 한다.

향후 음주운전 적발 시 소속 경찰서 서장이 직접 대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률 영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인 만큼 더 높은 준법의식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시기에 음주가 줄어들며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둔감해진 만큼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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