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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수업 중 떠들자 “친구들이 때려” 했던 초등교사…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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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교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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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학년 학생이 수업 중에 떠든다고 같은 반 친구들을 시켜 번갈아 때리게 한 60대 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각각 40시간씩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 받은 뒤 상고했었다.

충남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다며 B(10)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같은반 학생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자기 반 4학년생 C(10)군에게 “너 왜 선생님 수건을 함부로 가져가”라며 욕설을 하고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렸다. C군이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으려고 A씨의 수건을 가져가자 이같은 짓을 했다.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생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수시로 초등생 제자들의 신체·정서적 학대를 일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 부분만 8월에서 1년으로 높여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면허 정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준치를 넘은 것은 명확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학대로 학생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적지 않은 데도 A씨는 오히려 (제자 측에서) 신고한 것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일정 부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신문

대전지법 및 고법. -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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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까지 별도 징계가 없었으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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