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은행의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업 방식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다"며 은행의 독과점 환경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과점 폐해가 큰 은행 산업의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대한 과점 체제 완화 논의에 착수했다.
예자선 변호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예 변호사는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큰 틀의 변화(규제 완화)는 대통령이 개입할 때 이뤄져왔다"며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 발언을 하면서 간편결제와 송금이 생겼고, 그것이 토스와 카카오페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적 접근으로 보여주기식이 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은행의 '돈 잔치' 비난에서 출발한 문제인식과 해법을 보면, 업계 실무자로서 정치적인 접근이 또 되풀이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도 든다"고 말했다.
예 변호사는 이 같은 정치적 접근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의 어려움을 은행 탓으로 돌리고, 정부가 뭔가 한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반복돼 왔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결제수수료 때문만도 아닌데, 항상 수수료 얘기만 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예 변호사는 "진짜 우려하는 바는 정치적인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을 소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논의할 기회조차 덮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 변호사는 "핀테크 회사들이 서비스를 확대할 가능성을 기대해보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있다"며 세 가지의 화두를 던졌다. ▲저신용자에게 저렴한 대출만 해주는 인터넷은행의 가능성 ▲기본적인 업무 겸업 가능성 ▲빅테크에 대한 과도한 잣대 등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더라도 저신용자에게 싼 대출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다"며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허용한다면, 은행은 사업을 유지할 수 없고 수익성 없는 사업에 투자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업무도 겸업을 할 수 없다면 사업수지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대출 비교·대출 대환 중개 서비스는 5월부터 허용되지만, 보험 상품 비교서비스는 아예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상품 비교를 보험중개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보험중개를 하려면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고, 전자금융업을 하는 업체는 보험대리점을 겸업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매우 제약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앱 서비스는 할 수 없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예 변호사는 "사업은 오장육부와 같이 고객을 확보하는 서비스, 수익을 내는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가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빅테크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 변호사는 "불공정한 독과점은 물론 해소해야 하지만, 작은 나라에서 서비스 경쟁을 하면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금융서비스가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은행이 커서, 몇 개 없어서 문제라고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든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이든 대출을 할 정도면 그것은 빅테크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업, 핀테크 육성이라고 하면서 샌드박스로 이용자 수 제한해서 허용하고 크게 생색을 내면서, 이용자가 늘면 빅테크라고 따로 규제를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가 사회에 손해가 된다면 못하게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서비스에 제약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자선 변호사는 연세 대학교를 졸업한 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예금보험공사, AIG, 라이나생명보험, 카카오페이 등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 변호사다.
byhong@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