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투데이/김동선 기자 (matthe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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