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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단독]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前간부 다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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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기무사 항소에 “이유없다” 기각

법원이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전 간부 두 명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맞항소한 기무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보석상태였던 기무사 전 간부들은 다시 법정구속됐다.

조선일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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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은주)는 지난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과 손정수 전 기무1처장에 대한 2심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 전 부대장과 손 전 처장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항소를 했다. 기무사 측에서도 형이 부당하다며 맞항소를 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기무사 측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현장에 3000여명의 군병력이 투입된 상황이었고 그 현장에서 수집된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 관련 정보는 기무사령부령에 규정된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무사령부 예하 부대원이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였으므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정보수집이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부의 지시로 움직인 것일 뿐 사찰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령관의 승인 없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민간 재난현장에 기무부대원의 자의적으로 갈 수도 없고, 소 전 부대장과 손 전 처장은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기무부대원을 파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무사 간부로서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에게 군의 수색 및 구조 작전이나 대민지원 등 군의 임무 수행 범위를 넘어 첩보의 대상으로 규정하지도 않은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게 한 것은 직무범위를 넘었다”고 했다.

이들이 상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사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 전 부대장과 손 전 처장의 지위,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유가족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기무사 측의 맞항소에 대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면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양측의 어느 한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재판을 위해 보석된 소 전 부대장과 손 전 처장은 다시 법정구속됐다.

앞선 2019년 11월 세월호 유가족과 4·16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기무사 관계자들이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 중 소 전 부대장과 손 전 처장은 같은 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검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검찰 특수단)을 꾸리고 1년 2개월에 걸쳐 군인, 국정원 등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10년이 돼가는 사건으로 인해 군인들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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