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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