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변시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법무부의 공고 가운데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는 제한한 부분을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외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시를 치르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응시 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 동안 변시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20일 이듬해 치를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사전 신청해야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