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살인' 30대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여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2)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인 A씨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사장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이틀 만에 경기 부천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고,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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