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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산업부,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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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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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동절기 차상위 계층을 위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TF를 마련했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난방비 지원을 위한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구서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4~5월 중 신청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자의 경우 집단에너지협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요금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달라"며 "집단에너지협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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