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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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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금품 요구'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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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양대노총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월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소속 H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51)씨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2년께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측에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양대노총 산별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지역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와 노조 관계자 20명의 휴대전화 등을 수사해 이들의 혐의 사실을 포착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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