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위반’ 법정 출석
“국토부, 땅 용도변경 요청” 발언도
허위 입증 땐 李 진술 신빙성 타격
檢, 향후 다른 재판도 유리한 고지
金 前처장 ‘李 결재문건’ 은폐 의혹
둘 ‘관계성’ 대장동 수사 중요 동력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 17, 31일 등 공판 기일을 세 차례 지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 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은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무한정 재판 연기나 불출석을 할 수 없는 만큼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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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두 가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던 부분이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연루 의혹으로 언론에 주목받자 2021년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 발언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도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0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관련성은 향후 있을 대장동 의혹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 사안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타격을 받는다”며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연루된 다른 사건과 관련해도 이 대표 측 예봉이 꺾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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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김 전 처장을 총 7차례나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3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사실상 내정했고,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 등을 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김 전 처장 등이 공모지침서 기준을 위반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A’를 부여하는 등 불공정 심사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이 2021년 9월 공사 사무실에서 이 대표의 결재 서명이 있는 문건과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 대표 측에 전달했던 문건들을 유출해 숨겼다는 것이다. 이른바 ‘배수구 문건’이라고 불리는 해당 문건들은 지난해 2월 고속도로변 배수구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에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거나 김문기를 모른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언하는 등 본 건 관련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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