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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후 첫 신학기…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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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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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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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개월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 배치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유발 행위가 대상이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매년 2∼6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도 여전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활동 증가가 예상된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부터 정비할 예정이다. 또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중단됐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재개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된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 예방·점검과 교육·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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