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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2000㎡ 이상 복합건축물, 1000석 이상 공연장·체육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벌여야 한다.
옥내급수관은 2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해 이상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들은 위생 관리에 소홀하면 세균 번식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현장 및 서류 점검을 병행하고 청소·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시설에는 시정 요청과 행정처분 안내로 의무적 준수토록 독려한다. 시는 의무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책임자들의 참여 확대에도 앞장선다.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이 각 가정에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수용가들의 협조·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도정수처리 등을 거치며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이 시민에게 전해지도록 건축물 관리자들이 위생 조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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