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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충남도, 소상공인·사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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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정부·시군·도시가스회사와 선별 지원방안 협의…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등 대책 추진

◆ 영세기업도 스마트공장으로 육성한다

아주경제

충남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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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소상공인 및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2~4월 도시가스 사용분(3~5월 청구요금)에 대해 요금 납부일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 기간 중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만6600여 곳이다.

일반용 대상은 1만5800여 곳으로 숙박업, 욕탕업, 음식점업(식당, 주점, 카페 등), 스포츠시설‧센터, 이‧미용업소, 마사지업 등이다.

업무난방용 700여 곳은 회사, 리조트, 모텔, 사우나 시설 등에서 사무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산업용 100여 곳은 주로 자동차 정비업·도장업·번호판제조업, 한과·떡 제조업, 막걸리 제조업, 건강원, 간장·된장 제조업 등이다.

도시가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도시가스회사(제이비, 미래엔서해에너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요금 납부일 연장에 따라 3월 청구요금은 6월 말까지, 4월 청구요금은 7월 말까지, 5월 청구요금은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도는 2월 가스요금 30만원 미만, 기존(2월 이전) 요금 체납액 납부 등의 조건이 있는 타 시도와 달리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면 조건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요청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건의도 받아들여졌다.

앞서 도는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에만 한정됨에 따라 지난 6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것을 지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건의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확대 지원책을 발표, 도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3만6000여 가구에서 5만8360여 가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바우처는 4월까지 기존 가구당 24만8000원(1인 가구)에서 58만3000원(4인 가구 이상)까지 지원하던 것을 가구 당 균등하게 59만2000원으로 증액해 지원하며, 연탄을 사용하는 2300여 가구에는 4월까지 54만6000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 사회 취약계층 5만100여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만8900여 가구는 59만2000원, 국가유공자 및 중증장애인 등 2만1200여 가구는 최대 28만8000원을 할인한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 76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 6만6600여 가구에 10만원, 한파쉼터(경로당 등) 4700여 곳에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동절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건 없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선별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조해 더 지원할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충남도, 영세기업도 스마트공장으로 육성한다

- 도, 10인 미만 소기업 및 남부권 지역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충남도는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올해 도 및 시군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형·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신규 사업은 도 자체 예산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이 2997억원에서 1172억원으로 60.9% 감소됨에 따라 발생한 지방비 매칭 잔액을 활용한다.

사업 대상은 그동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서 소외된 10인 미만 소기업 및 남부권 지역으로, 도는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해 지역이 주도하는 제조혁신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그동안 참여도가 저조한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등 남부권 5개 시군에 6개사 발굴을 목표로 한다.

이는 북부권에 집중된 제조혁신 역량을 도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중소기업 및 지역 간 산업·고용 양극화 해소와 도내 제조업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소기업형 구축사업은 도내 1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기반 자동화 설비 및 연동 정보통신기술(IT)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역량 있는 소기업의 자립기반 마련과 함께 저발전 지역의 스마트공장 참여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월 2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 사업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연계해 충남형, 대중소상생형, 업종별특화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을 지원해 왔다.

도입 기업은 생산성 29.4% 증가, 품질 42.8% 향상, 원가 15.9% 절감과 매출 6.4% 및 고용 1.5명이 증가하는 등 공정·경영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조 도 미래산업과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등 제조혁신이 필수”라며 “도의 자체사업 확대가 지역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충남)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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