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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인지전 대응' 가짜뉴스 단속 법안 논란…"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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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동원준비법' 개정안서 허위정보 유포 처벌에 '계엄령' 비판 제기

연합뉴스

대만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대만 국방부가 가짜뉴스를 겨냥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홍콩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21일 전시 동원 이행 단계를 추가한 '국방 동원 준비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가짜 뉴스와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언론이 군의 조사에 협력하도록 요구하는 추가 권한, 모든 정부 기관이 전쟁 상황 및 긴급 대응에 대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미디어·통신 장비를 우선 사용할 권한 등이 담겼다.

사회와 대중을 위험에 빠트리는 루머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자는 100만 대만달러(약 4천300만 원)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미디어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더 높다.

대만 언론을 비롯해 입법원(의회) 의원, 국방 전문가들은 해당 법이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고 반대파를 침묵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계엄령'에 해당하는 군사 통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만 국방부는 지난 26일 밤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적의 '인지전' 위협을 겨냥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만 군사 전문가 루리시는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것처럼 인민해방군이 대만의 인터넷과 전력 공급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과연 개정안이 인지전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과 케이블TV에 접속이 안 된다면 어떻게 대만이 인지전에 개입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대만 타이중 부시장 왕유민은 개정안이 전시 동원 준비 기간 언론을 조직하고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해 국방부의 조사 권한을 크게 늘렸다며 "개정안은 정부의 통제권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는 과도한 권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대만 군사 전문가 치레이는 해당 개정안이 대만 군과 정부를 향해 갈수록 늘어나는 중국의 적대적 선전에 대한 대만 당국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통일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대만의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을 지목하며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인지전을 시작했으며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서 많은 협력자를 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인지전 전쟁터의 일부이며 이는 국방부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언제 해당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하며 국방부는 이의 이행에서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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