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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스쿨존 사망사고’ 강남 언북초 도로, 보도 설치·일방통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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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도를 설치한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도로.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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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앞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고 해당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됐다.

강남구는 28일 “지난 6일 착공한 언북초 스쿨존 구간 보도공사를 오늘 완료했다”며 “공사 지역은 언북초 스쿨존 학동로59길~도산대로70길과 삼성로147길 총 574m 구간이며 이 구간은 일방통행로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3월1일 도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마치고, 3월5일까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횡단보도 바닥 등을 밝히는 태양광 표지병 46개, 보행자 방호 울타리 464m, 교통표지판 53개, 과속경보시스템 2대 등이다. 강남구는 “경사진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 도로 열선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도 마칠 예정”이라며 “양방향 차량 통행과 보행 공간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언북초 진입도로인 학동로67길도 일방통행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관내 32개 초교 중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11개 학교에 대해서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올해 8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2일 언북초 앞 스쿨존 보차 혼용도로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3학년 어린이가 만취한 30대 남성이 운전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언북초 앞 도로는 보도 설치와 일방통행 적용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주민들이 통행 불편, 과속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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