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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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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억 지원...지난해 보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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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기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위한 조치"

아주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약 2만5000명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대폭 끌어올려 올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 안정을 비롯해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료는 지난해 36억3000만원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요건 등은 소진공 누리집이나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1대1로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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