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방역완화…급식실 칸막이 사라지고 자가진단은 유증상자만
![]() |
새 학기 앞두고 급식실 칸막이 제거 |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등교 전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이 없어지고, 급식실 칸막이와 등교 시 체온측정 절차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태에서 대면 입학식을 하는 것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이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였던 2020년 초에는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4월 중순이 지나서야 온라인 입학식으로 학기가 시작됐다.
![]() |
2020년 4월 온라인 입학식으로 교사를 만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모습 |
이후 등교가 재개됐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입학식이 치러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이어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대면 입학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 학생,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자발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각 학교에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완전한 '노 마스크' 풍경을 보려면 시일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
2021년 '거리두기' 유지하며 치러진 한 초등학교 입학식 |
일상회복에 맞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방역체계 운영방안도 이날부터 바뀐다.
먼저,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교직원이 등교 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학생은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런 경우 다음번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사라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이 역시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을 탈 때(의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권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
이와 별도로 ▲ 수업 중 환기 ▲ 급식실 등 소독 ▲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대 5만8천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